3차 재난 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, 신청 링크는?
3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.
현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만 먼저 신청이 가능하며,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신청됩니다.
3차 재난 지원금 대상
-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: 노래방, 학원, 스키장, 헬스장 등등
-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: 식당, 카페, 숙박업 등등
-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'매출' 4억원 이하 소상공인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
- 방문-돌봄 서비스 종사자
- 법인택시 기사
- 저소득 근로자
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금액
- 집합 금지 소상공인 : 300만원 - 1월 11일부터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
- 집합 제한 소상공인 : 200만원 - 1월 11일부터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
-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: 100만원 - 1월 11일부터 신청대상자에게 문자 통보
- 특수형태 근로자, 프리랜서 : 50만원 or 100만원 -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, 신청 받은 뒤 11일 지급 시작
- 방문-돌봄 서비스 근로자 : 50만원 - 1월 중으로 사업 공고, 신청 접수 후 2월 말부터 지급
- 법인 택시 기사 : 50만원 - 노동부가 신청받아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
- 저소득 근로자 : 연 1.5% 생활안정자금 융자 -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
그외 특수 상황 지원 가능 대상자
치킨집을 하는데, 작년보다 매출이 늘었다. 지원 받을 수 있는가? - 가능하다. 매출액과 관계없이 집합제한, 금지 업종은 가능하다.
내 소유 상가에서 노래방을 한다. 임차료 부담이 없어도 지원 받을 수 있는가? - 가능하다. 재난지원금은 전체적인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지 임차료 때문만이 아니다.
서울과 대구는 거리두기 단계가 다르다. 그래서 서울에선 학원이 제한 업종이지만 대구에선 일반 업종이다. 지원 금액이 다른가? - 그렇다. 영업의 제한 정도에 의해서 지원금이 판정된다. 이에 따라서 서울 학원은 300만원, 대구 원장은 100만원이 가능하다.
코로나 사태로 폐업했다.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? - 재난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. 단, 작년 8월 16일 이후 폐업했다면 '폐업 점포 장려금 50만원'을 받을 수 있다. 또 전환교육-취업장려수당으로 최대 100만원, 재창업 사업화 지원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.
작년에 창업해서 전년대비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어렵다. - 작년에 창업한 사람은 '전년 대비 매출 감소' 조건을 달지 않는다. 다만 방역지침 강화 전후의 매출을 비교한다. 구체적인 기준은 1월 중순 이후 확정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.
3차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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