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이중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. 기초자산집합은 파산절차와 분리돼 있기 때문에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집합에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어 더 안전하다. 금융위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하나로 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.
커버드 본드
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발행기관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, 국제결제은행(BIS) 자기자본비율 10%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. 커버드본드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될 수 있는 자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, 국·공채 등 우량한 자산으로 한정되고 담보유지비율이 떨어지면 발행기관은 자산을 추가하거나 교체해야 한다.
발행기관은 직전 회계연도 말 총 자산의 8%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.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려는 금융회사는 발행계획과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.
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우량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다. 따라서 금리가 낮고 발행이 수월해 커버드본드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위기상황에서도 장기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다.
은행은 특히 만기가 긴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장기.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어 단기.변동금리 위주로 돼 있는 현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.
다만 커버드본드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자본금 1000억원 이상, BIS(국제결제은행) 기준 자기자본비율 10% 이상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. 발행 규모는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의 8% 이하로 제한된다.
또 커버드본드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으로 주택담보대출채권 국.공채 등 우량 자산으로 한정했다.기초자산 가치가 커버드본드 발행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산이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자산을 추가 또는 교체토록 했다.
은행이 만기가 긴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장기·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어 단기·변동금리 위주인 현재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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